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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1.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구 이다.

2. 학교운영위원회 법적 성격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학교 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며,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수적 자문기구 입니다. 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사항임.


가. 심의기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학교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며, 또한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인 논의절차를 행하는 합의제기관.

나. 자문기관

학교장의 요청에 응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참고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관.


▶심의와 의결의 차이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가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 차이가 있다.
심의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함. 그러나 법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전에 심의를 가지도록 되어있다면 그 결과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심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